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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의 자립!! 받아야 할 혜택이 아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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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 관

 

1장 총 칙

 

1(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라 하고(이하 법인), 영문으로는 Gyeongnam Council on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Inc.으로 표기하며. 약칭은 경남협의회’, ‘GNCCIL'로 한다.

본 법인 소속 지부인 시··구 지역 자립생활센터(이하.지부센터)의 명칭은 지역명을 명시하여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지역명)센터라 하고, 영문으로는 지역명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Inc.”로 표기하며, 약칭은 사단법인 (지역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약자)CIL’로 한다. , 한 지역에 2개 이상의 지부센터가 설립될 경우 두 번째 지부센터부터는 명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목적) 본 법인은 장애인 주체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진보적 자립생활의 정신과 동지애를 기반으로 하여 자립생활센터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제반사회 영역의 장벽과 차별을 철폐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자립생활 요구를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모든 사회 영역에 반영시키고자 실천함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3(사무소) 본 법인의 주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4 애플타운 202-2호내에 둔다.

주 사무소에는 사무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구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시··구에 관할 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권익옹호운동

2.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장애인인권지원을 위한 사업

4. 자립생활센터 심의 및 인증

5. 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운영지원 사업

6. 자립생활 이념 확산 및 정착 사업

7. 동료상담가 양성 및 인증 사업

8.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 및 파견사업

9. 자립생활에 필요한 조사, 정책제도 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

10. 자립생활센터 실무자 및 활동가 교육 사업

11.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출판 및 계몽홍보 사업

12.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연대 사업

13. 장애인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14. 기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본 법인은 제1항 각 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장 회 원

 

5(회원의 구분)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6(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5조에 따른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및 활동가로서, 거주 지역 지부센터에 회원 등록을 하고 회비를 내는 사람.

일반회원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활동가로서, 거주 지역에 지부센터가 없어 본 법인으로 바로 등록한 사람.

후원회원 : 법인의 설립 취지에 뜻을 같이하여 후원금품 또는 일정시간 무급활동보조 등으로 법인을 지지, 활동하는 사람.

 

7(회원의 가입 및 탈퇴) 본 법인의 회원가입 및 탈퇴는 당해 정관과 해당지역 지부센터의 규정에 의한다.

지부센터 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이 된다.

회원은 경남 내 설립된 시··구 지역 지부센터를 통해 본 법인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 지역 지부센터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의 가입은 본 법인에 직접 가입이 가능하다.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인 혹은 시··구 지역 지부센터에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자진 탈퇴하거나 제명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8(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누구나 자립생활의 기본철학인 자기결정권 및 자기선택권이 있다.

회원은 본 법인과 소속 지부센터의 사업 및 활동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발의 및 사업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법인의 사업 등에 적극 동참하는 자는 소속 지부센터의 장 및 대의원 또는 임원 등으로 피선되거나 활동할 자격을 갖는다. 단 제9조 의무상항을 불이행한 외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9(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회원은 누구나 자립생활의 기본철학인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에 따른 자기 책임이 있다.

정회원은 해당 시··구 지부센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지부센터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원은 본 법인과 해당 시··구 지부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 및 제 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활동할 의무가 있다.

회원은 본 법인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10(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각종 회의에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단 위임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고, 법인 사무처에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위임할 수 없다.

각종 회의에 의결권이 있는 이사 등 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다.

 

 

3장 임 원

 

11(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

2. 부대표 1인 내지 2(2인을 선출할 경우, 수석 부대표 포함)

3. 이사 5인이상 10인이하 (대표, 부대표 포함)

4. 감사 2(, 회계분야의 지식이 있는 외부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위 제11,2호를 대표단이라 칭한다.

 

12(임원의 선출 등) 임원 중 대표단과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대표를 포함한 이사의 2/3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대표를 포함한 이사의 1/3은 여성이어야 한다.

대표와 부대표 선출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대표와 부대표는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위 제51호에 해당하는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를 한 후보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후보가 1인일 경우는 찬반결선투표를 하되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임원의 자격은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둔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2/3이상의 승인을 받아 대표가 지명한다.

 

13(대표) 대표는 반드시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대표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법인을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을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법인 사무처장을 임면한다.

4. 사무처를 구성하고 직원을 임면한다.

대표 이외의 이사는 본회를 대표할 수 없다.

본 법인 대표로 당선된 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구 지역 자립생활센터 대표직을 사임할 수 있다.

 

14(대표 후보 자격) 대표는 이사회에서 공천 받은 후보와 10인 이상의 정회원에게 추천 받은 후보로서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한다.

후보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발전에 기여해 온 사람

2. 법인의 정회원으로서 활동이 2년 이상 경과한 사람

3. 법인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사람

4. 법인의 리더자교육, 자립생활교육, 동료상담교육, 행정실무교육 등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5. 법인에서 공식적으로 소집하는 정책제안운동 및 지자체정책감시활 동에 연간 1/3이상 참여한 사람


15(부대표)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한다.

수석부대표는 당선된 부대표 중 다수득표로 당선된 자로 한다.

 

16(이사) 이사는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서 지부센터장 중에서 선출하되, 진보적 지역운동 및 장애인복지발전에 이바지한 자 중 약간 명은 지부센터장 외 이사를 둘 수 있으며, 전체 이사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는 이사회의 성원이 된다.

이사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금액은 매년 첫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7(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본 법인의 재산 상황, 예결산 및 사무처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이사회의 운영을 감사한다.

필요시 소속 지부센터의 재산상황, 예결산 및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1,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해야 한다.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표는 7일 이내에 통보하고 15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감사는 제1,2항의 결과와 3항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8(임기) 법인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항의 1과 같다.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기타 임원의 사직 등에 의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궐선거 여부를 이사회에서 정한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9(임원의 대우)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해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고문 및 자문위원)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대표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취임하며, 임기에는 제안을 두지 않되, 다만 자의적인 사퇴의사 표시 등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21(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본회에서 제명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013,4호의 경우, 이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

 

2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및 제명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임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2회 이상 불참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서 해당 이사의 직위를 해임할 수 있다.)

 

4장 회 의

 

23(회의의 구분)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4(총회 구성) 총회는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표

2. 이사

3. 각 시··구 지부센터를 대표하는 3(각 지부센터장과 장애인회원 포함)

4. 회원조직이 있는 본 법인의 산하기관을 대표하는 1(각 산하기관장과 장애인 회원 포함)

 

25(대의원) 총회 20일 전까지 각 지부센터는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 본 법인사무처에 제출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연도까지로 한다. ,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대의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대의원은 총회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26(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1. 본 법인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

4. 지부센터 폐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7.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한 사항

8. 기타 총회에 부의한 사항

 

27(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회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이사회가 총회를 소집할 경우,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목적을 명시한 서면에 의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총회 개최 시 대표는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서면 혹은 전자서면으로 통지한다.

임시총회는 회의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28(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9(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3. 회원표창 및 제명 등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채용 및 해임 등 징계에 관한 사항

5. 지부센터 설립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구 지부센터장의 대리권 설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9. 부설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10. 주요사업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고문, 자문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대 및 위촉에 관한 사항

12. 감사 또는 대표가 부의한 사항

13.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0(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분기별 1회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구나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가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31(의결제척사유) 대표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본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경우

3.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32(회의개의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원의 제명 등 징계에 대한 의결과 지부센터 취소에 관한 의결은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3(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진행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5장 사무처

 

34(사무처) 총회에서 위임한 사무와 법인의 사무전반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한다.

사무처장은 대표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를 지휘, 총괄한다.

사무처의 조직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장 각종 위원회

 

35(위원회의 구성) 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책위원회·동료상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는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담당한다.

동료상담위원회는 동료상담가 양성, 사례회의 등 동료상담연구를 담당한다.

그 외 위원회는 대표 또는 이사회의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각 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가 위촉한다.

 

36(위원회의 운영) 각 위원회는 그 내부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7장 산하기관 및 시설

 

37(산하기관 및 시설)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및 시설을 둘 수 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산하기관장 및 시설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산하기관장 및 시설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임명한다.

산하기관 및 시설의 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8장 시··구 자립생활센터(지부센터)

 

38(지부센터의 설립과 운영)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고 회원단체 상호간의 발전과 지역자립생활운동을 보급,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상남도 시··구에 지역 자립생활센터(지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부센터는 사업의 계획과 보고, ·결산 사항, 회원 및 임원의 변동사항을 매 회계연도 말까지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부센터는 법인의 모든 목적사업에 연대하고 적극 협조한다. , 회계사항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지역 자립생활센터의 설립 및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본 법인의 별도규정에 의한다.

 

39(지부센터의 조건) 지부센터로서 인준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무공간과 적정 수준의 활동가(또는 직원)를 보유하되, 활동가의 1/3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부센터장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지부센터의 운영을 관장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가 장애인이어야 한다.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42(지부센터의 업무) 각 항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부센터 준비위원회(이하.지부센터[])는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지역자립생활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거나 자립생활이념을 지향하는 자립생활 관련 자조단체여야 한다.

 

40(지부센터의 대리권) 지부센터의 대리권은 지부센터장에게 있다.

지부센터장은 지부센터를 대표하고, 지부센터의 운영을 관장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장이 된다.

지부센터가 자진 탈퇴하거나 해산, 또는 이사회의 지부취소 결정으로, 지부센터 대리권을 상실할 때에는 본 법인 대표에게 해당 지부센터 대리권이 귀속된다.

 

41(지부센터의 권리) 지부센터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지부센터는 본 법인의 사업 및 활동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발의 및 사업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본 법인의 사업 및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지부센터장은 본 법인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2(지부센터의 의무) 지부센터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지부센터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법인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부센터는 본 법인의 정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2(목적)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활동할 수 있다.

지부센터는 본 법인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43(지부센터의 업무) 본 법인이 지부센터로 인정하는 자립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동료상담

2. 체험홈 및 자립생활 기술 훈련 (ILP)

3.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4. 정보제공과 의뢰

5.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6. 장애인인권지원 사업

7. 탈시설지원 및 주거사업

8. 활동보조 파견 및 관련사업

9. 이동지원사업

10. 장비의 유지·보수와 수리·알선사업

11. 자립생활에 필요한 조사, 정책·제도 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

 

44(자격의 상실과 재가입) 지부센터로서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고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57(탄핵 및 징계)에 의해 징계지부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부센터 자격 및 지부센터 대리권을 모두 상실한다.

1. 지부센터의 해산

2. 지부센터가 서면으로 사무국에 탈퇴원을 제출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자진 탈퇴하거나 해산, 또는 이사회의 지부취소 결정으로, 지부센터 자격과 지부센터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는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진 탈퇴하거나 이사회의 지부취소 결정으로 지부센터 자격을 상실한 단체는 1년 후에 재가입을 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9장 재산 및 회계

 

45(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1. 법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출연한 동산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6(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입,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즉시 본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본 정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47(재정) 본 법인의 재정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회비, 보조금, 후원금, 수익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법인은 목적 사업 수행 과정 중 현금 지출에 있어 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일시 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48(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49(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0(예산 및 결산)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사업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이후 매해 2월 안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본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51(잉여금의 처리)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52(사업) 본 법인은 임원의 개인 명의로 협의회의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여 운영할 수 없다.

 

 

10장 정관개정 및 해산

 

53(정관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승인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4(규정의 제·개정) 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5(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심의와 재적이사 2/3이상의 발의로 총회에 상정하여 재적대의원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지부센터의 해산은 해당 지부센터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 법인의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56(잔여 재산의 처리) 본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지부센터가 자진 탈퇴하거나 해산, 또는 이사회의 지부취소 결정으로, 지부센터 자격과 지부센터 대리권을 상실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법인으로의 귀속여부를 결정한다. , 지부센터 인준 혹은 가입 이전의 재산은 제외한다.

 

 

 

 

11장 상 벌

 

57(표창) 본 법인의 발전 내지 장애인 인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대표가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58(탄핵 및 징계) 대표 및 이사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1/2이상의 발의와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구 지부센터장 및 지부 의사결정기구의 최고위원(혹은 운영위원) 역시 총회에서 탄핵할 수 있다.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배하거나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 및 지부센터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또는 취소 등 징계할 수 있다. , 총회에서 지부센터 폐쇄를 의결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2장 보 칙

 

59(공고의 방법) 본 법인의 설립운영과 관계된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법인의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물에 게재하거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게재한다.

 

60(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시,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1(준용규정) 내용수정이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62(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1114

1차개정 2007123

2차개정 2009228

3차개정 2010129

4차개정 201053

5차개정 2011128

6차개정 2012216

7차개정 201325

8차개정 20131010

9차개정 2015129

10차개정 210723

11차개정 2018131

12차개정 201999

13차개정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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